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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?

2026-03-31 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1]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먼저 보자면,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?<br> <br>우선 소득 하위 70%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기준이 최종 정해지겠지만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90만 원 이하, 4인 가구 기준으론 970여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<br>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, 어디 사느냐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 <br><br>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%라면 10만 원을 받고 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.<br> <br>정부와 국회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그러면 언제쯤 받게 될까요?<br> <br>여야는 다음 달 10일에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. <br><br>그대로 된다면, 늦어도 5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보니까, 본회의에 통과되고 17일 후에 1차 지급이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지역화폐 중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, 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단 건데,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'긴급재정명령'을 언급했는데, 생소한 거라, 이 명령을 내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?<br> <br>헌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<br> <br>"필요한 재정·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". <br> <br>추상적이죠. <br> <br>헌법학자에게 물어보니까, 사실상 '모든 걸'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. <br><br>과거 발동됐던 사례를 보면, 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나, 사채 동결,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사안에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우리 경제 시스템의 큰 획을 지을 때 발동했던 거죠. <br> <br>청와대는 아직 어디에 발동할지 논의한 적도,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. <br><br>전문가들에 물어보니, 이번 긴급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것인 만큼 우리에게 부족한 원료 수출을 아예 막거나, 원가가 너무 오를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등도 가능한 예시로 들더라고요. <br> <br>전시상황에 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 <br><br>[질문4]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더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 같은데, 어느 정도 검토하는 거에요? 과거에 대통령이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요?<br> <br>청와대는 거듭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. <br><br>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공무원 조직을 향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모든 걸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하라고요. <br><br>대통령이 2020년과 2022년,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때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 <br><br>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거론했었습니다. <br> <br>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5] 야당은 반대하던데요.<br> <br>네.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헌법 조항을 보면,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, "현재 국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다, 민주당이 다수당이라, 긴급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꺼냈다는 겁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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